우리 복지관에서는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진정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위 치 : 본관 1층 게시판 옆 홍보물 비치 구역 내 설치
이용방법 : 본인이 인권침해를 당했거나, 타인의 인권 침해 행위를 목격한 경우 진정함 옆에 비치되어 있는 ‘인권진정서’를 작성하여 진정함에 접수
※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복지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 진정함 운영
프로그램 | 세부내용 |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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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관 이용회원 인식개선 |
복지관 이용에 있어서 이용회원 간 서로 지켜야 할 예의 기본 소양에 대한 교육 | 031-961-4320 (사회참여과) |
노인권익증진교육 | 어르신이 꼭 알아야 할 인권 및 권익 교육을 실시(필수) : 성교육, 양성평등교육, 소비자피해예방교육, 노인학대예방교육 | |
노인인식개선캠페인 | 노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 : 노인인식개선 공모전 등 주제는 매년 변경 |
※ 각 프로그램 운영일정 및 참여방법은 [공지사항] 또는 [참여자 모집] 코너에 별도로 공지합니다.